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(RPS)란?
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
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*법적근거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(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 등)
■ 제도 도입 배경 및 효과
· RPS 도입배경
· RPS 도입 추진경과
· RPS 기대효과
■ 공급의무자의 범위
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
* 현재 13개 발전사가 대상 [ 한전 발전자회사 : 6, 민간발전사업자 : 5, 공공기관 :2 ]
한전 발전자회사 : 6
민간발전사업자 : 5
공공기관 :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