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
■ 공급인증서 발급
발급대상 : RPS 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
신청기한 :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
발급방법 : 'REC'단위로 발급(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)
※ REC = 전력공급량(MWh) × 가중치
※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(신청주소 : rps.kemco.or.kr)
■ 관련 서식
1. (별지 제3호 서식)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
2. (별지 제5호 서식)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변경 신청서
3. (별지 제6호 서식)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등록말소 신청서
4. 기타 설비확인 관련 서식
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
■ 담당부서 및 연락처
-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
- [RPS제도] (정) 구자천 ( 전화: 031-260-4847)
[RPS제도] (부) 김성훈 ( 전화: 031-260-4848)- [RPS설비확인] (정) 권용출 ( 전화: 031-260-4855)
[RPS설비확인] (부) 강민수 ( 전화: 031-260-4857)- [공급인증서 발급] (정) 서민현 ( 전화: 031-260-4863)
[공급인증서 발급] (부) 최유림 ( 전화: 031-260-4864)
■처리절차